단국대학교의료기기시험원 운영규정 ( : 2009년 03 월 01일)
제6조(조직)
시험원에는 기기평가, 안전관리, 품질관리, 연구지원, 행정지원 등의 부서(실, 팀, 또는 부)를 둘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