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의료기기시험원 운영규정 ( : 2009년 03 월 01일)
제7조(시험검사원 및 연구원)
①
시험검사원은 본 시험원에서 수행하는 시험검사 업무에 참여할 자로서 원장이 임명한다. 단, 시험검사원의 자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의료기기시험검사기관관리운영기준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.
②
연구원은 본 시험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 사업에 참여할 자로서 원장이 임명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