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시험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 |
② | 운영위원회 위원은 9인 이내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단국대학교 및 타 기관의 전문종사자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고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. |
③ |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. |
④ |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|
⑤ |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 |
⑥ |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|
1. | 시험원의 조직, 시험검사를 비롯한 기본업무, 용역연구, 현장실습 및 운영체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|
2. | 각 사업팀간 또는 지원 부서간의 업무분담 및 협력사항 조정 |
3. | 사업부서장 또는 팀장의 임용 제청 |
4. | 예산 및 결산 |
5. | 각종 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정, 개정 및 폐지 |
6. | 기타 시험원의 운영 사항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