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시험원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. |
② |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, 임명직 위원은 지방자치단체, 지역사회ㆍ경제단체, 산업계 인사 및 국내ㆍ외 대학과 연구소의 관계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. |
③ |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. |
④ | 자문위원회는 원장의 자문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. |
1. | 시험원 연구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|
2. | 산ㆍ학ㆍ관 협력 및 업체기술지도 등에 관한 사항 |
3. | 기타 시험원 운영 및 기획 등에 대하여 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