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의료기기시험원 운영규정 ( : 2009년 03 월 01일)
제10조(기본사업)
시험원에서 수행하는 기본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
의료기기 시험검사, 품질관리심사, 기술문서심사 등
2.
기술지도, 기술이전, 상품화 지원 등 각종 산학협력사업
3.
기타 시험원의 이익창출과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