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의료기기시험원 운영규정 ( : 2009년 03 월 01일)
제11조(연구지원)
시험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
정부 또는 지자체의 국책사업 및 용역연구사업
2.
전문 연구인력과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현장실습
3.
해외협력 등 장ㆍ단기 계획수립
4.
연구성과물 관리(지적재산권, 연구논문 등), 특허 등의 정보 수집 및 제공
5.
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