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의료기기시험원 운영규정 ( : 2009년 03 월 01일)
제12조(재정)
시험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운영된다.
1.
의료기기 시험검사 등 자체적인 기본사업에 의한 수입
2.
정부 또는 지자체의 국책사업 및 용역연구사업에 의한 수입
3.
(국영)기업체, 공익단체로부터의 지원 및 용역수입
4.
정부기관으로부터의 협력 및 대응자금
5.
기타 기부금 및 찬조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