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의료기기시험원 운영규정 ( : 2009년 03 월 01일)
제14조(예산 및 결산)
원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2개월 전에 익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보고서와 결산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