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의료기기시험원 운영규정 ( : 2009년 03 월 01일)
제17조(규정 제ㆍ개정 등)
이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 중요한 사항은 시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