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의료기기시험원 운영규정 ( : 2009년 03 월 01일)
제18조(해산)
①
시험원이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시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 해산한다.
②
시험원이 해산될 경우 그 잔여자산은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귀속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