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부설 천안캠퍼스 평생교육원 규정 ( : 2010년 02 월 26일)
제4조(사업)
교육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('10.2.26 개정)
1.
연수교육 사업
2.
봉사교육 사업
3.
위탁교육 사업
4.
파견교육 사업
5.
전문 아카데미 운영 사업
6.
기타 이에 부대하는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