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부설 천안캠퍼스 평생교육원 규정 ( : 2010년 02 월 26일)
제5조(직제)
이 원에는 부교수 이상의 원장 1인을 두고, 직원으로는 교학과장 1인과 약간명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,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다.('10.2.26 조 명칭변경)('10.2.26 조 전면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