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부설 천안캠퍼스 평생교육원 규정 ( : 2010년 02 월 26일)
제6조(임용)
①
원장은 본 대학교 교수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
②
각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수 및 강사는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③
원장은 이 원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지휘 감독한다.('10.2.26 조 명칭변경)('10.2.26 조 전면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