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부설 천안캠퍼스 평생교육원 규정 ( : 2010년 02 월 26일)
제7조(위원회 구성)
①
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②
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당연직이 되며, 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10명 이내로 하고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.('10.2.26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