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부설 천안캠퍼스 평생교육원 규정 ( : 2010년 02 월 26일)
제8조(위원의 임기)
위원회의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