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부설 천안캠퍼스 평생교육원 규정 ( : 2010년 02 월 26일)
제10조(운영위원회 소집 및 의결 정족수)
①
운영위원회는 원장이 필요에 따라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
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