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부설 천안캠퍼스 평생교육원 규정 ( : 2010년 02 월 26일)
제14조(학습기간)
이 교육원의 학습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교육과정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이 수업년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