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부설 천안캠퍼스 평생교육원 규정 ( : 2010년 02 월 26일)
제17조(설치과정 등)
①
설치과정 및 학습인원은 원장이 정한다.('10.2.26 개정)
②
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과정과 학습인원 및 제18조의 학습비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('08.9.10 개정)
③
이 교육원의 각 교육 과정은 현지 답사와 견학 등 현장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