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부설 천안캠퍼스 평생교육원 규정 ( : 2010년 02 월 26일)
제18조(학습비납입)
①
이 교육원의 수강생은 매학기 등록시에 수강료 및 기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②
학습비의 반환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중 수업료 등의 반환규정을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