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부설 천안캠퍼스 평생교육원 규정 ( : 2010년 02 월 26일)
제19조(수료증 수여)
각 교육과정에 설치된 강좌를 70% 이상 이수한자에게는 수료증(별지서식 1)을 수여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