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부설 천안캠퍼스 평생교육원 규정 ( : 2010년 02 월 26일)
제20조(수료증명서 발급)
각 교육과정에 개설되는 강좌별로 수료자에 대하여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