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부설 천안캠퍼스 평생교육원 규정 ( : 2010년 02 월 26일)
제21조(공개강좌)
교육원에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으며 공개강좌의 제목, 기간, 수강인원, 장소에 관한 사항은 개강시마다 원장이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