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부설 천안캠퍼스 평생교육원 규정 ( : 2010년 02 월 26일)
제23조(학습자활동의 금지)
수강생은 본원의 학습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 행동, 농성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