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부설 천안캠퍼스 평생교육원 규정 ( : 2010년 02 월 26일)
제27조(예산과 결산)
교육원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까지 예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며 매회계년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년도 운영보고서와 결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