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리서치펠로우(DRF) 임용규정 ( : 2018년 07 월 13일)
제2조(정의)
"단국리서치펠로우(DRF)"란 연구를 목적으로 임용자와 피임용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조건, 보수,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용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18.7.13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