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리서치펠로우(DRF) 임용규정 ( : 2018년 07 월 13일)
제3조(자격)
단국리서치펠로우(DRF)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, 독자적인 연구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전문적인 연구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한다.
[제목개정 2013.10.17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