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리서치펠로우(DRF) 임용규정 ( : 2018년 07 월 13일)
제4조(임용)
단국리서치펠로우(DRF)의 임용은 채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. 다만, 채용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