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리서치펠로우(DRF) 임용규정 ( : 2018년 07 월 13일)
제5조의2(직무)
리서치펠로우는 연구업무를 수행하며, 필요한 경우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과의 공동연구나 우리 대학교가 지정하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13.10.17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