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리서치펠로우(DRF) 임용규정 ( : 2018년 07 월 13일)
제6조의2(계약해지)
①
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1.
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
2.
단국리서치펠로우(DRF)의 사정에 의하여 임용계약기간 만료이전에 사직할 경우
3.
단국리서치펠로우(DRF)가 임용계약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
[본조신설 2013.10.17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