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리서치펠로우(DRF) 임용규정 ( : 2018년 07 월 13일)
제7조(신분보장)
①
단국리서치펠로우(DRF)는 계약기간 중 형의 선고, 징계처분 또는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에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.
②
단국리서치펠로우(DRF)는 계약기간 중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