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한국어교육센터 규정 ( : 2009년 08 월 31일)

제2조(목적)
이 규정은 한국어와 한국어 교수방법을 연구·개발하고, 외국인에게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한국어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교육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인쇄 닫기

Copyright(c)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