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한국어교육센터 규정 ( : 2009년 08 월 31일)

제3조(소재)
교육센터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내에 설치하며, 총장의 허가를 받아 국내 또는 국외에도 설치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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