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어교육센터 규정 ( : 2009년 08 월 31일)
제4조(사업)
교육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
한국어학 및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·개발
2.
한국어교육
3.
한국어교사의 연수 및 양성
4.
한국어교재 및 학술교재와 그와 관련된 출판물의 간행
5.
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제반 행사의 진행
6.
그 외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