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어교육센터 규정 ( : 2009년 08 월 31일)
제5조(조직)
①
교육센터에는 센터장 1인, 교학과장 1인과 약간 명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②
교육센터에는 교학과를 둘 수 있다.
③
교육센터에는 한국어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, 그 임무와 책임은 별도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