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한국어교육센터 규정 ( : 2009년 08 월 31일)

제6조(임무)
① 센터장은 교육센터를 대표하고 교육센터의 제반업무를 통할한다.
② 교학과장은 교육센터의 교무, 학생, 교강사 및 기타 제반업무를 관장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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