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어교육센터 규정 ( : 2009년 08 월 31일)
제6조(임무)
①
센터장은 교육센터를 대표하고 교육센터의 제반업무를 통할한다.
②
교학과장은 교육센터의 교무, 학생, 교강사 및 기타 제반업무를 관장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