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한국어교육센터 규정 ( : 2009년 08 월 31일)

제7조(자격 및 임명)
①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
② 교학과장은 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
인쇄 닫기

Copyright(c)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