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어교육센터 규정 ( : 2009년 08 월 31일)
제7조(자격 및 임명)
①
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
②
교학과장은 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