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어교육센터 규정 ( : 2009년 08 월 31일)
제8조(강사)
①
교육센터의 강사는 센터장이 위촉한다.
②
교육센터의 강사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내국인 또는 외국인으로 한다.
③
교육센터의 강사의 위촉 및 제반사항은 따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