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|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|
2. | 위원회 위원은 센터장과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추천한다. |
3. |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. |
4. |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센터장이 추천한다. |
5. |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 |
6. |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 |
7. |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 |
8. | 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. |
가. | 교육센터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|
나. | 제4조의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|
다. | 인사, 예산, 자금운용, 투자, 제휴, 신규사업 등 센터장의 제안사항 |
라. | 기타 수업 및 교육과정 편성 등 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|
9. |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·날인하여야 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