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어교육센터 규정 ( : 2009년 08 월 31일)
제11조(교육대상)
교육센터의 정규강좌 및 비정규강좌의 교육 대상은 고졸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학력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한국어교사 양성과정의 교육대상은 대졸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자를 대상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