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앱센터 규정 ( : 2010년 08 월 31일)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모바일 산업의 도래에 적극 대응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단국앱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