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앱센터 규정 ( : 2010년 08 월 31일)
제3조(사업)
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
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정규 교육과정의 연구 및 개발
2.
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교육
3.
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교육실습 지원 및 멘토링
4.
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저변 확대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
5.
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각종 지원 사업 수행
6.
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지원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
7.
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