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앱센터 규정 ( : 2010년 08 월 31일)
제5조(센터장)
①
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
②
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③
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, 센터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