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앱센터 규정 ( : 2010년 08 월 31일)
제8조(구성)
①
위원회는 각 캠퍼스별로 설치ㆍ운영한다.
②
각 캠퍼스별 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
위원장은 각 캠퍼스 센터장으로 한다.
④
위원은 각 캠퍼스 센터장이 추천한다.
⑤
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센터장이 위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