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앱센터 규정 ( : 2010년 08 월 31일)
제19조(수강생 자격)
수강생의 자격은 우리대학교 재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특별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학력, 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