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앱센터 규정 ( : 2010년 08 월 31일)
제22조(학습비의 납입 및 반환)
①
수강생은 해당 과정 등록 시에 정해진 학습비 등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②
학습비의 반환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및 수업료 등의 반환규정을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