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앱센터 규정 ( : 2010년 08 월 31일)
제27조(재정)
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1.
교육비
2.
학술용역사업 수입금
3.
그 밖의 보조금 및 기부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