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( : 2011년 06 월 10일)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단국대학교(이하 "본 대학교"라 한다)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보호 및 그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국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하며,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'Dankook University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: DUIAC '로 한다)의 조직,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