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( : 2011년 06 월 10일)
제2조(적용대상)
우리 대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ㆍ학술연구를 목적으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교원, 우리 대학교에 등록된 실험동물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('11.6.10 개정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