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( : 2011년 06 월 10일)
제3조(적용범위)
동물에 관련한 모든 실험 및 실험동물의 사육과 관리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. 다만, 「동물보호법」, 「동법시행령」, 「동법시행규칙」 및 「실험동물에 관한 법률」, 「동법시행령」, 「동법시행규칙」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('11.6.10 개정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