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우리 대학교 교원 및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('11.6.10 개정). |
② |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 |
③ | 위원에는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총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호,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('11..6.10 개정) |
1. | 「수의사법」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 |
2. |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|
3. | 변호사 또는 법학전공 교수 |
4. | 동물보호 및 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|
5. | 동물실험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을 관리하거나 동물실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|